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연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환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 수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