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입니다. 즉, 운수업 등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8인승 이하의 승용차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비영업용 사용: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임대업 등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이 아닌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등 화물차, 밴, 경차, 전기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은 업종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업종(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임대업 등)에서는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도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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