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금 정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 퇴직금 정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직 중인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계좌(DC·IRP 등)로 적립하도록 계약하고, 매월 또는 연간 납입액을 지정하는 회사 주도형과 근로자가 직접 금융기관 등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액을 설정해 적립하는 개인 직접형 모두 해당됩니다.
퇴직금 정산서 발급은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 은행 등)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의 퇴직 시점에 맞춰 퇴직금 산정 내역이 포함된 정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정산서에는 퇴직금 총액, 기여금, 사용자 부담금, 운용 수익률, 세금 공제 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됩니다.
만약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정산서 발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계산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