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 감가상각비 계산 중 일부 품목 매각 시 계산식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중 일부 품목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매각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장부상 잔액과 매각 가액을 비교하여 처분손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각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 계산: 해당 품목의 취득원가에서 매각 시점까지 발생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상 잔액을 산출합니다. 정률법의 경우, 매년 기초 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며,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가치와 일치하도록 조정합니다.
    2. 처분손익 계산: 매각 가액에서 해당 품목의 장부상 잔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처분손익을 계산합니다. 매각 가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크면 처분 이익이 발생하고, 작으면 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원가 1,000만원, 상각률 25%인 자산을 3년 사용 후 400만원에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1차 연도 감가상각비: 1,000만원 × 25% = 250만원
    • 1차 연도 말 장부금액: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 2차 연도 감가상각비: 750만원 × 25% = 187.5만원
    • 2차 연도 말 장부금액: 750만원 - 187.5만원 = 562.5만원
    • 3차 연도 감가상각비: 562.5만원 × 25% = 140.625만원
    • 3차 연도 말 장부금액: 562.5만원 - 140.625만원 = 421.875만원

    이 경우, 3년 사용 후 장부상 잔액은 421.875만원이며, 400만원에 매각하였으므로 21.875만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정률법의 경우 마지막 연도에 장부금액이 잔존가치와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매각 시점의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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