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으로 감가상각 중 일부 품목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매각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장부상 잔액과 매각 가액을 비교하여 처분손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원가 1,000만원, 상각률 25%인 자산을 3년 사용 후 400만원에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3년 사용 후 장부상 잔액은 421.875만원이며, 400만원에 매각하였으므로 21.875만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정률법의 경우 마지막 연도에 장부금액이 잔존가치와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매각 시점의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