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3.

    연말정산 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보다 많다는 의미이므로 초과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통한 환급: 일반적으로 회사는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초과 납부된 세액을 환급해 줍니다. 즉, 2월 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2. 직접 환급 신청: 만약 회사가 2월 급여에 환급액을 반영하지 않거나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초과 징수된 세액을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에 따라 환급액에 대한 이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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