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13.
간편장부대상자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반드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
- 간주임대료 포함 의무: 부동산 임대업자는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적용: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해서 이 원칙이 예외되지 않으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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