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이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받는 자의 상호란에는 개인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정보는 거래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됩니다. 이때 상호란에는 법인이나 사업자의 경우 상호를 기재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상호가 없으므로 대표자 또는 거래 당사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거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