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받는자 상호에 개인 이름을 기재해도 되나요?

    2025. 11. 13.

    네, 법인이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받는 자의 상호란에는 개인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정보는 거래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됩니다. 이때 상호란에는 법인이나 사업자의 경우 상호를 기재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상호가 없으므로 대표자 또는 거래 당사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거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이 개인에게 자동차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객사 사은품으로 금 1돈을 구매했을 때 적합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

    법인 감사로 등재된 사람이 사업장에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거래처 파산 시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상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