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노트북의 1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3.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노트북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60개월)에 걸쳐 감가상각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비용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방법:
- 적격 증빙 자료 확보: 노트북 구매 시 발행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적격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용 사용 비율 명확화: 노트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율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한다면,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 또는 즉시 비용 처리:
- 감가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노트북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5년(60개월) 동안 매년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20%씩 비용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즉시 비용 처리 (선택 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업자가 선택하는 경우 100만원 초과 금액이라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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