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 납부세액이 30% 이상 적게 나올 경우,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 상반기 소득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결정세액의 30%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납부세액이 30% 이상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될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중간예납 기간(1월 1일 ~ 6월 30일) 동안의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 이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계산 방법: 중간예납추계액은 중간예납 기간 동안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장부 기록을 근거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바탕으로 추계액을 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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