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원천세 신고 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다음 달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절차:
사업 개시 전에 구매한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할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환사채 지급조서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건물이나 구축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인테리어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