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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