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증설 공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공사가 에너지 절약 시설에 해당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기준 내용연수의 50%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75%) 범위 내에서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즉시 비용 처리는 아니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