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 고용보험 및 소득세(3.3% 포함)를 떼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3.3%만 공제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만약 급여에서 3.3%를 공제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임의 처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자 확인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