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 고용보험 및 소득세(3.3% 포함)를 떼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13.

    아르바이트 시 고용보험 및 소득세(3.3% 포함)를 떼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3.3%만 공제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4대보험 의무 가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회피하거나 3.3% 공제로 대체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납부 의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수습기간 임금: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단순 노무 직종 등은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불가합니다. 무급으로 일하게 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급여에서 3.3%를 공제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임의 처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자 확인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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