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소유하던 법인 지분 50%를 아들이 100% 소유하게 되었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알려줘.

    2025. 11. 13.

    아버지가 소유하던 법인 지분 50%를 아들이 취득하여 아들이 법인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 초과하여 소유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그 소유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의 지분 50%를 취득함으로써 총 지분이 100%가 되었으므로, 이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소유하고 있던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증가된 후의 지분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보유했던 최고 지분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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