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가지급금으로 설정했던 인지대 비용을 14기에 영수증을 받아 비용으로 회계처리 가능한가요?

    2025. 11. 13.

    13기 회계연도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인지대 비용을 14기에 영수증을 받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13기에 발생한 인지대 비용은 13기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4기에 영수증을 받아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비용 발생 시점과 회계 처리 시점이 달라져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3기에 해당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14기에 영수증을 받아 처리하더라도 13기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13기에 발생한 비용이 누락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13기에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비용을 소급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비용의 실제 발생 시점과 증빙 수취 시점이 다를 경우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신고 시 비용 처리의 적격 증빙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정신고를 통해 과거 사업연도의 비용을 소급하여 반영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