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930만원에 매매하고 매매알선수수료 30만원, 등록비 74만원, 대행수수료 44만원, 관리비용(성능보험료) 12만원을 지출했을 때의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법인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고 관련 부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매매알선수수료, 등록비, 대행수수료, 관리비용(성능보험료)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됩니다.

    근거:

    1. 차량 취득원가: 차량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된 모든 비용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차량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향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 매매알선수수료 (30만원):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 수수료로,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 등록비 (74만원): 차량 등록에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번호판 비용 등은 차량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 대행수수료 (44만원): 차량 등록 절차를 대행하는 데 지출된 수수료 역시 차량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 관리비용 (성능보험료) (12만원): 차량의 성능을 보증하는 보험료로, 차량 취득 시점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차량 취득 이후 발생하는 보험료는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회계처리:

      • 차량 매입가액 930만원과 위에서 언급된 부대 비용(30만원 + 74만원 + 44만원 + 12만원 = 150만원)을 합한 총 1,080만원을 '차량운반구' 자산 계정으로 취득 시점에 기록합니다.
      • 이후 회계 기준에 따라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며,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중고차 매입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차량 취득 후 발생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차량운반구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무사와 행정사의 체납 국세 문제 해결 범위 차이는 무엇인가요?

    행정사가 체납 국세 소멸시효 완성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납 국세 소멸시효 완성을 행정사에게 의뢰할 때 드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