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고 관련 부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매매알선수수료, 등록비, 대행수수료, 관리비용(성능보험료)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됩니다.
근거:
차량 취득원가: 차량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된 모든 비용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차량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향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