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행정사는 체납된 국세 문제 해결 범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는 세법에 기반한 전문적인 조세 불복 및 절세 방안을 제시하며, 행정사는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거:
세무사:
행정사:
따라서 체납된 국세 문제 해결에 있어 법리적 다툼이나 절세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며, 행정 절차 진행이나 서류 작성 지원이 필요하다면 행정사의 도움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