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제백신연구소에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 간의 협정에 따라 국제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자는 영세율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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