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20,001,000원일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1. 13.
네,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20,001,000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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