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사업자 등록 시 화장품 소매업 업종 추가 필요 여부
2025. 11. 13.
미용실 사업자 등록 시 화장품 소매업을 추가로 등록해야 화장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가 '피부미용',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다면, 화장품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에 '화장품 도소매' 또는 '화장품 소매'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용실에서 화장품을 소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업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하실 업태 및 종목은 다음과 같이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업태: 서비스
- 종목: 미용실
- 업태: 소매
- 종목: 화장품
이렇게 소매 부분을 추가하시면 화장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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