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3.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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