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이중과세인지 궁금합니다.
2025. 11. 13.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는 경우, 이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종합소득 과세의 일환입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므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거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을 재원으로 하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가산(Gross-up) 제도가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금액에 일정 비율(현재 11%)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후 산출된 종합소득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부분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며, 기납부세액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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