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일반 매매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낙찰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에는 낙찰가액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인수하는 임차보증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낙찰받음으로써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소멸되고, 그 금액이 주택 취득의 대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율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세는 현재 취득세에 통합되어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낙찰가액, 인수하는 임차보증금, 주택 소재지 및 소유 주택 수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련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