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에게 사모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이자 지급 시 원천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이자 지급 시,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발행자는 이자 지급액에서 소득세(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