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소, 주민센터, 민원24 등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원서류 발급 관련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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