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신고와 무보수 대표자 신고는 대표이사의 급여 지급 여부와 관련된 절차이지만, 그 목적과 효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직 신고는 일시적으로 직무를 중단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무보수 대표자 신고는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는 상태를 명확히 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 신고:
무보수 대표자 신고:
주요 차이점 요약:
개인사업자의 이자수익과 결산소득세 계정과목 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물이나 구축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인테리어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 대표이사 부친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