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이자수익과 결산소득세 계정과목 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 11. 13.

    개인사업자의 이자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으로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결산 시에는 법인세와 달리 종합소득세 비용이라는 별도의 계정과목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자수익 처리 방법:

    1. 이자수입 계정 처리: 사업자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수입'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2. 원천징수: 금융기관은 이자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이 금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산소득세 계정과목 처리: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비용과 같은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소득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당기순이익 계산 후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장부에 소득세를 법인세비용 계정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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