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부문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의 증빙 및 회계처리 시 과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3.

    제조부문에서 발생한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의 경우, 해당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복리후생비: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식대, 경조사비, 명절 선물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지출 증빙이 명확해야 합니다.
    2. 소모품비: 사무용품, 청소용품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비용입니다. 구입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차량유지비: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이 해당됩니다. 차량이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운행일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위 비용들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증빙이 미비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자 상여 등 소득 처분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구비하고 회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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