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후 2025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1. 13.

    2024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후 2025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공제를 받았다면, 2025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2024년에 공제받은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 세액은 감소한 근로자 수와 공제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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