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용금액의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에 대해 설명해줘.
2025. 11. 1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통매입세액은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게 됩니다.
1. 일반 매입에 대한 안분계산
- 기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 계산식: 면세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당해 과세기간 면세 공급가액 / 당해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
- 특이사항: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지 않습니다.
2. 고정자산 매입에 대한 안분계산
- 기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시에 정산합니다.
- 안분계산 순서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만 있는 경우):
- 공통매입 가액을 제외한 과세매입 가액과 면세매입 가액 비율
- 총 예정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위 1, 2호에 우선 적용)
- 정산: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한 금액과 확정신고 시 실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면 정산합니다.
- 재계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면세비율이 추후 과세기간에 5% 이상 증감되고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가감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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