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공과 과오납환급금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세금과공과 계정에서 과오납된 금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보통예금 계정으로 입금 처리됩니다. 기존에 납부 시 '세금과공과'로 처리했던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150,000원을 납부하여 '세금과공과'로 처리했으나, 과오납으로 인해 50,000원이 환급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 (차변) 세금과공과 15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50,000원
과오납금 환급 시: (차변) 보통예금 50,000원 / (대변) 세금과공과 50,000원
이처럼 과오납된 환급금은 비용의 소멸로 보아 '세금과공과' 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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