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2025. 11. 13.
광고대행업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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