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11. 13.

    대부업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로 분류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이자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다른 과세 대상 사업이 있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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