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의 4대 보험, 소득세, 지방세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3.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의 경우, 4대 보험, 소득세, 지방세 원천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 보험
-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지만, 상대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해당 국가 정부기관이 발급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별 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중국은 협정 체결국으로, 중국 현지 국민연금 및 양로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시 면제 가능)
- 국민건강보험: 예외 없이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 납부 시 한국 내 근무 기간 동안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유형에 따라 가입 의무가 달라집니다. 한국 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국외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 사업장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가입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소득세 및 지방세 원천세 신고
-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매월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세법상 거주자 판정, 외국인 단일세율 특례 등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3일 이상 국내 체류 시 거주자로 간주되어 원천소득에 대한 납부 의무를 지지만,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단기세율 특례 적용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 세율과 단일세율 적용 시의 세액을 비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경우, 지역건강보험 자격 취득 시 외국인등록일(또는 국내거소신고 등록일)부터 보험료가 소급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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