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가 보전해주는 성격의 급여로,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제 변상 급여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질문하신 '실비변상적 급여'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항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변상적 성격: 급여의 지급 목적이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령 또는 사규상의 지급 근거: 해당 급여의 지급에 대한 근거가 법령, 조례 또는 회사의 내부 규정(사규, 급여 지급 기준 등)에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 기준: 법령이나 사규에 따라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실제 지출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요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