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시 세액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개인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세액감면 혜택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 후에도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전 이전의 감면 혜택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활동이 인정된다면 최소한의 감면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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