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재외동포) 직원의 경우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F-4 비자 소지자는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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