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소득 신고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율과 경품 소득의 세율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22%)보다 높으면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하며, 종합소득세율이 더 낮으면 종합과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해당 경품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원천징수된 세금만으로 납세 의무를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복권 당첨금 등 일부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항목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