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불공제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분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3.

    면세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안분계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됩니다. 이 비율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결정됩니다.

    2. 불공제 매입세액 처리 분개

    안분계산 결과, 면세사업에 사용되어 공제받지 못하게 된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해당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 자산 취득 시: 차변에 해당 자산 계정(예: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으로 처리하고, 대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을 차감합니다.
      • 예시: (차변) 차량운반구 XXX원 / (대변) 부가가치세 대급금 XXX원
    • 비용 발생 시: 차변에 해당 비용 계정(예: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고, 대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을 차감합니다.
      • 예시: (차변) 복리후생비 XXX원 / (대변) 부가가치세 대급금 XXX원

    3.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역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매입세액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안분계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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