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건물 산입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3.

    건물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건물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지출을 포함하며, 건물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주요 부대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2. 중개수수료: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3. 법무사 수수료: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법무 업무 대행 비용입니다.
    4. 인지세: 매매계약서 작성 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5. 증지대: 등기신청 수수료 등 행정 수수료입니다.
    6. 국민주택채권: 주택 구입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즉시 매도하여 할인료만 부담합니다.
    7. 대출 관련 비용: 대출 실행 수수료, 담보 설정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8. 이사비용: 이사 서비스 종류 및 거리에 따라 발생합니다.
    9. 관리비 및 기타 비용: 기존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등 미납금 확인 및 입주민 회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인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취득 및 관리 비용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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