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책 직원에게만 월세 지원 시 복리후생비 인정 여부

    2025. 11. 13.

    특정 직책의 직원에게만 월세(주거지원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택을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직접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월세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이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리후생 제도의 일환이어야 하며, 특정 직책이나 직위에 있는 직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될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직책 직원에게만 월세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복리후생 정책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원 시 필요한 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직원이 직접 임차 계약을 맺고 회사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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