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시 1대의 업무용 승용차를 고정자산에만 등록하고 업무용승용차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1. 13.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고정자산으로만 등록하고 업무용승용차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반드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하며, 이를 통해 감가상각비 및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단순히 '업무용승용차'로만 등록할 경우, 비용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는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차량번호, 명의 구분 등을 업무용승용차 등록 메뉴에 정확히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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