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지출한 사적비용을 비용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3.
신용카드로 지출한 사적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사용된 개인적인 지출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시 해당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법인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실수로 사적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 시 이를 바로잡아 익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에서 차감)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실제와 맞게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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