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무상으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차 비용은 계약 주체 및 거주자에 따라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거:
추가적으로,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임차료나 일반관리비는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냉난방비,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 등은 근로자의 개인 생활비로 간주되어 근로자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경비처리를 위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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