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중 육아휴직 복귀자 1명에 대한 세액공제 반영 시, 1명에 대한 공제액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월평균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5. 11. 13.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1인당 공제액을 그대로 반영하며, 월평균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육아휴직 복귀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기업에 복직 시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은 복직한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정해진 금액으로, 월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복직 후 1년 이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1,3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9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적용).
- 공제 요건: 최대주주/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이상, 상시근로자 수 직전 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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