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카드로 결제한 금액만큼 카드 사용액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3.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몇 가지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공제 대상 가족 확인: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직계존속)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나 수급자, 위탁아동의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소득 요건 충족: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가족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카드 사용액 범위: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백화점 카드 등의 사용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품권 구매,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학원비, 병원비(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제외)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확인: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카드사나 관련 기관을 통해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치 방법:
- 먼저, 공제받으려는 가족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해당 가족의 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본인의 카드 사용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카드사 등에 문의하여 증빙 자료를 확보한 후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 만약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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