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연 매출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8/108(약 7.4%)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현재 정보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연 매출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과세표준의 75%에서 50%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8/108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공제율이며, 이 공제율 자체는 유지되나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는 연 매출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음식점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과세표준의 50%로 적용되어, 이전보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