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보증금 3000만원과 월세 50만원을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기숙사를 제공할 때, 임대차 계약 및 비용 처리 방안 문의
2025. 11. 13.
직원에게 보증금 3,000만원과 월세 50만원을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 처리 방안:
보증금 지급 시:
- 차변: 임차보증금 30,000,000원
- 대변: 현금 30,000,000원
월세 및 관리비 지급 시:
- 차변: 복리후생비 500,000원 (월세)
- 대변: 현금 650,000원
- 차변: 급여 150,000원 (사적 관리 비용)
해설 및 주의점: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처리: 법인세법상 주주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보증금을 부담하거나 회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은 사택으로 보지 않고 자금 대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사택의 범위: 사택은 회사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기료, 수도료 등 사적 관리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세무상 불이익: 직원이 보증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회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이 경우 복리후생비 또는 지급임차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금액은 직원에게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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