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할 때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의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1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이 중 1,000만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100만원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