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지급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회계상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마감된 급여대장을 수정하지 않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와 대위 신청 지원금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 지급 급여 처리: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일반적인 급여 지급 시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계 처리상의 편의를 위해 '급여'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퇴직 시 지급될 퇴직급여를 미리 계상하는 개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미지급금' 계정을 활용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해당 계정과 상계 처리합니다.
대위 신청 지원금 회계 처리: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출산휴가급여 대위 지원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지원금을 회사 계좌로 수령한 경우, 이를 '잡이익' 또는 '지원금수익' 등의 계정으로 처리하여 해당 기간의 급여 비용과 상계함으로써 순 비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휴가급여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한 처리 방식입니다.
회계 처리 예시: 만약 총 급여가 2,108,333원이고 고용보험 지원금이 1,350,000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변] 급여 2,108,333 [대변] 국민연금 94,860 건강보험 53,550 고용보험 9,937 소득세 35,560 주민세 3,550 잡이익 1,350,000 (고용보험 지원금) 보통예금 560,876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고용보험 지원금을 포함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